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 1차종(SHADOW750) 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내용은 이륜자동차가 넘어지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시동을 꺼지게 하는 장치(뱅크앵글센서)결함으로 정상적인 주행 조건에서도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모터(주)에서 `09.12.23∼`11.2.25일 사이에 제작하여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한 이륜자동차 1차종(SHADOW750) 3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7.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뱅크앵글센서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이륜자동차)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주) 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080-322-3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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