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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년된 종이지적, 디지털화로 국격제고
기관
등록 2011/06/30 (목)
파일 110630(즉시)_100년된_종이지적,_디지털화로_국격제고(지적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선진화는 디지털화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되어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설단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910∼’18) 및 임야조사사업(’16∼’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최초 작성


 (근대화 단계) 1950년 지적법 제정으로 비과세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를 확립


 (정보화 단계) 1990년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장전산화(’92) 및 도면전산화(’05)로 전국적인 온라인 체제 구축·운영

 * 도면전산화는 종이도면을 낱장 형태로 입력(기존의 오차 그대로 내포)


 지적선진화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에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을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및 소송비용(연간 3,800억원 추정) 등 발생


 지형도·해도 등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측량장비 등 사용에 불편초래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를 골자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여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함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으로 디지털화(13%)


 그 외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72%)


 ◈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프로그램별 일정

프로그램 명

2020년

2030년

소요예산

(억원)

사업량

비율(%)

사업량

(누계)

비율(%)

①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 등)

398만필

11

498만필

13

사업시행자 부담

지적불부합지 정리

280만필

8

550만필

15

8,410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1,170만필

31

2,713만필

72

3,655

1,848

50

3,761

100

12,065


 또한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 토지소유자 합의·동의 원칙으로 제정


 토지소유자(2/3)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 징수·지급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규정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