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현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선진화는 디지털화 병행하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최초로 작성되어 토지에 대한 과세·거래 및 공간정보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번 기회가 지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설단계)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1910∼’18) 및 임야조사사업(’16∼’24)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최초 작성
(근대화 단계) 1950년 지적법 제정으로 비과세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를 확립
(정보화 단계) 1990년 이후 정보화시대를 맞아 대장전산화(’92) 및 도면전산화(’05)로 전국적인 온라인 체제 구축·운영
* 도면전산화는 종이도면을 낱장 형태로 입력(기존의 오차 그대로 내포)
지적선진화는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과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등 현행 지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국에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을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및 소송비용(연간 3,800억원 추정) 등 발생
지형도·해도 등 디지털화된 타 정보와의 융합활용 곤란
세계측지계 기준의 GPS 측량장비 등 사용에 불편초래
지적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화를 골자로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주관하여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 사회갈등 유발과 재정부담을 최소화함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15%)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으로 디지털화(13%)
그 외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 추진(72%)
◈ 지적재조사 및 디지털화 추진 프로그램별 일정
프로그램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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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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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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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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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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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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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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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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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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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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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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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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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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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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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적불부합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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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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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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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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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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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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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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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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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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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만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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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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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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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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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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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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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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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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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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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 토지소유자 합의·동의 원칙으로 제정
토지소유자(2/3)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 징수·지급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규정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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