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오는 7월 4일 한국도선사협회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동 양해각서에는 원활한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사고 조사·심판에 관한 도선사의 자문, 정책 협의 및 교류를 위한 정기회의 개최, 조사관·심판관 및 도선사 안전교육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판원에 따르면 2008년(480건), 2009년(723건), 2010년(737건) 순으로 해양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그중 사고 건수로만 보면 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선중인 선박의 해양사고도 2010년에 지난 5년 평균(5건)보다 60%나 증가(8건)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보다 정확한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도선협회와 업무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심판원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비상임심판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비상임심판관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이 특히 곤란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선박의 대형과·고속화, 설비의 첨단화에 따라 날이 갈수록 해양사고의 원인이 복잡해지고 있는 지금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보다 정확한 해양사고 원인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양해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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