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의 5번째 저비용항공사로 그간 국내선만 운항하던 티웨이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도 하기 위해 제출한 운항증명(AOC) 발급 신청에 대하여 면밀한 검사를 한 결과,
국제선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운항증명을 교부(7.4) 하였다고 밝혔다.
*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 취항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운항·정비체계 등에 대한 검사를 거쳐 안전운항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증명서
국토해양부는 티웨이항공의 국제선 운항능력 검증을 위해 조종·정비·운항관리·객실·보안·위험물관리 등 안전과 관련되는 각 분야별로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적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 감독관(8명)들로 구성된 검사 팀을 구성,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서류 및 현장검사를 수행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일본·동남아 지역 등 국제선 취항노선이 확정되면 국제선에 처음으로 취항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공항의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지원관리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며,
국제선 운항 6개월 경과 후에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운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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