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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여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관
등록 2011/07/04 (월)
파일 110705(조간)보금자리지침개정(공공택지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규모(30만㎡ 미만)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7.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는 대규모 지구가 사업기간이 길고,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와 같이 지자체가 추진 중이던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개발할 경우, 지역현안사업의 핵심사업을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관련


 현재 보금자리지구는 지구지정을 한 후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은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할 때 지구계획도 승인 신청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시 지구계획도 포함하여 확정하도록 하였다.

 * (대·중규모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확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소규모 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확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소규모 지구의 경우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확정함으로써 3∼6개월 정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한함)은 보금자리주택법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구 특성상 영구임대, 분납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건설이 어려워 보금자리주택법령상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비율*은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금자리주택) 전체 주택의 60% 이상(임대 35%이상, 분양 25%이상)


 ② 지역현안사업의 보금자리지구 추진 관련


 도시지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지구로 추진할 경우, 지역발전과 보금자리지구의 자족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도 추진할 계획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현안사업을 보금자리로 추진하는 지구의 경우에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자족기능을 갖춘 단지로 조성하게 되므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