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정평가사의 불법 자격 대여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6.8일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 조치한데 이어, 7.4일 법률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취소 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 3명 등*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나머지 9명 : 업무정지 9월 1명, 업무정지 6월 4명, 업무정지 3월 4명
다른 혐의자(감사원 통보 170명중 40∼50명 추정)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속히 징계조치하고,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 감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 국토부에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 혐의자 170명을 통보('10.12)하였는데, 이를 집중 조사한 결과, 약 70여명이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됨.
- 주로, 은행,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 상근(full-time)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자격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음.
감정평가사의 자격 대여는, 그간 감정평가 업계에서 관행화 되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해져 왔으나,
자격 대여는 전문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특히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권 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혐의자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도,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감정평가업계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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