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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기관
등록 2011/07/05 (화)
파일 110706(조간)_아파트_품질,_소비자만족도_조사(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주택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도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7월 6일부터 공고하여 7월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업체에 대해 조사시행(10월) 후 우수업체 선정 및 발표(12월)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4회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년도 평가계획은 다음과 같다.


 (평가대상)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난 한 해 동안(’10.1.1.∼12.31) 사용검사를 받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 2011년도 평가대상 :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 205,156 세대


 (평가항목 및 방법)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

 * 내부품질(전용부분) : 내부공간 설계와 시공상태, 층간소음, 환기, 실내마감 등 내부설비 품질

 * 외부품질(공용부분) : 동 및 단지의 디자인과 공간구성, 엘리베이터, 동 내부 환기와 채광, 주차장, 놀이터, 산책로 등 품질


 (신청방법) 오는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접수처 :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선정기준)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 ’10년 평가기준 : 전체 평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

 ☞ ‘10년 우수사업자 : 삼성물산, 우미건설, 포스코건설, 송도국제도시개발


 -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하여 표창한다. (‘10년도 최우수업체 : 삼성물산)


 평가절차는 조사기관(LH공사등)이 대상 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우수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하여 분양가격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 혜택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한편,

 * 하자보수보증금 수수료 인하율(2012년도 적용) : 최우수(10%), 우수 2(8%, 5%)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품질 향상을 위한 Feed-back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