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7.7∼7.27)한다고 밝혔다.
* ’11.11.25일부터 시행, 주요 개정 조문은 ‘12.5.25일부터 시행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자격의 예외 구체화 (시행령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16조)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과 기존 예외는 유지하되,
- 발주자가 시공 능률 제고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허용
발주자가 시공자격에 구애를 받지 않고 시공능률 또는 공사품질 제고를 위하여 도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
-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신기술·특허부분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정)로서 해당 신기술을 개발하였거나 특허를 출원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
- 도급받고자 하는 업종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의 종합공사를 부대공사로 함께 도급받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행령 제34조)
◈ 법 개정내용 (법 제31조)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발주자가 심사하여 부적정시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요구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10인 이내(위원장·부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장, 부위원장 및 위원(과장급이상 공무원, 연구위원, 박사, 교수, 기술자 등)은 위원장이 위촉
세부 운영 방법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하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로 간주할 수 있도록 규정
3. 포괄대금지급보증 가입대상 및 운영절차 (시행령 제64조의2, 시행규칙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68조의2)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뿐 아니라 자재·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
-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찰율 이하로 도급받은 공사에 대하여 적용
- 보증대상, 보증금액, 보증서 제출의 시기 및 방법, 관련 당사자 등의 이행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규정
(가입대상)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에서
-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
* (’06) 약 55% → (‘07) 약 62% → (’08) 약 66% → (‘09) 약 63%
(보증범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 자재납품 계약, 장비대여 계약
(보증금액) 수급인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포괄적으로 보증하고, 초과시 추가로 보증
(보증절차)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해 보증기관*에 통지하고
*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개별 보증내용을 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해 공시하며,
- 공시 대상에서 누락된 계약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면제대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등의 경우로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직불하기로 한 경우에는 면제
*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 회사채평가 우수등급,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하,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등
4.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마련 (시행령 제63조의3)
◈ 법 개정내용 (법 제65조의2)
건설보증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에 대한 지도 기준 고시
공제조합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한 지도·감독 기준에
- 자본의 적정성·건전성·유동성에 관한 사항, 리스크관리 기준 및 조직에 관한 사항, 회계 처리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고
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5. 건설기술자 배치 예외사유 구체화 (시행규칙 제30조의2)
◈ 법 개정내용 (법 제40조)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도록 의무화된 건설기술자를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사유 신설
건설기술자 배치의 예외사유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
-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민원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이나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
6. 기타
시공능력평가제도 공시대상 일부 조정 (시행규칙 제23조)
- 현재는 종합건설업종별(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고 있으나
- 업종별 공시 외에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합건설업종을 합산한 결과도 평가·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
공사비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행규칙 별표1)
-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건설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 시공능력평가시 공사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으로 추가로 인정하도록 규정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게 되면 지난 5월 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에 새로 도입된 포괄대급지급보증제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등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저가 하도급이 방지되는 등 공정한 건설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14, 팩스 02-503-6439
※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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