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정류소를 현행 기·종점 각각에 4개소에서 6개소까지 늘려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7(목)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광역급행버스는 수도권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직접 연결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의 정류소에만 정차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정류소 추가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의 도입취지를 살리면서도 정류소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로상황과 주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정류소 설치 허용 구간을 연장(現 5km→7.5km)하거나 정류소의 수를 추가(現 4개→6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탄, 일산 등에서 서울로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소가 확대되어 수도권 주민의 출근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요 》
① 추진현황
광역급행버스 제도도입 법제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 '08.11, 시행규칙 개정 : '08.12
* 「수도권 광역급행버스 노선 및 운영방안」('08.5∼'09.3) 용역 병행
<제도개요>
수도권의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고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에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총8개)
* 기존 광역(직행좌석) 버스는 정류소 증설로 편도 평균 약36개의정류소에 정차하여 거점 간 운행 시 장시간 소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면허하고 관리는 시·도지사 위임
(운행개시) 6개 시범노선, '09.8.10일부터 운행개시
(확대운행) 7개 확대노선, '10.11.29일부터 단계적으로 운행개시
② 운행 성과
시범노선 운행 결과, 운행시간 평균 10∼20분 단축
- 이용객의 8%가 자가용으로부터 전환하였고, 76.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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