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월7일부터 8일까지 제주(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12차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선원표 해사안전정책관, 중국은 Chen Aiping 해사국 상임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의 중국 항만 입출항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관련 규정은 국제협약과 다르게 매 항해시 마다 우리나라 예인선에 대한 검사증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해서는 중국 선박식별번호*를 선체에 각인하는 방식으로 부여함으로써 선박 운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선박 국적의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선박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IMO 선박번호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중국은 자국에서 건조되는 선박에 별도의 중국 선박번호 부여를 의무화함
이 밖에도 양국간 운항 중인 국제여객선의 안전도 제고방안, 해양안전 및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선박운항정보 공유, IMO 현안사항의 상호협력 증대 및 항만국 통제 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한·중 해사안전정책회의는 '99년부터 매년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11차 회의를 중국 항주에서 개최한 바 있다.
붙 임 주요 의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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