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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 수리조선 및 운영 시설 항만내 입지 허용
기관
등록 2011/07/07 (목)
파일 110708(조간)_선박수리조선_및_운영시설_항만내_입지_허용(항만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항만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선박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 수리조선 시설은 작업시설(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과 운영시설(사무동, 자재야적장 등)로 구분


 그동안 항만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되어 수리조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선가대, 부선거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하여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년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금년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하여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같이 마련하였다.


 예선업 등록의 경우 경인항은 인천항에 포함*하고, 하동항은 마산항에 포함하며, 예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되어야 한다.

 * 2개 이상 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적거나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법 제32조제3항)


 하동항의 경우 예선확보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금년까지는 여수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로부터 예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7.8∼7.28)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내용이 자세하게 게재되어 있으며,


 이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에 제시할 수 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