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91차 국민경제대책회의(6.23),제8차 서민정책점검회의(6.28) 및 제1차 친서민대책점검회의(7.8)를 거쳐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10년 현재 약 3만여명이 집·배송 택배기사로 근무
특히 금번 개선대책은 대통령께서 택배터미널 현장을 직접 방문(6.23)하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장시간(일 평균 12시간이상) 근무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소속 영업소등과의 업무상 종속관계로 인한 직·간접적 불이익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였다.
이외에도 밤샘주차 허용지역 부족, 불공정 지입계약,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송업체에 지입으로 소속된 택배기사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수탁(지입) 계약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표준 지입계약사항(계약기간, 차량소유관계 등)을 법제화하고, 시·도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입 관련 분쟁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 현재 표준계약사항 및 분쟁조정협의회 근거규정이 포함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공포(‘11.6.15)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 마련을 추진 중이다.
② 운송사에 소속된 택배기사의 밤샘(00:00∼04:00)주차 허용구역에 ‘주차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에서도 밤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 현행 : 차고지, 지자체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③ 사업용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화물시장내 유휴 용달차량 거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용달→택배 전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 용달사업자가 자가용 택배기사에게 차량(사업권) 양도
** 차량구매 택배기사는 미소금융을 통해 구매비용 대출 가능
- 택배산업의 제도화 및 사업용 택배차량의 증차(增車)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사례 수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④ 택배기사를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재해예방「안전·보건 가이드」개발·보급, 실업급여 적용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에서 사업주와 택배기사가 공동으로 부담(각 1/2씩 부담)하도록 산재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 근골격계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는 택배기사들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가이드」를 보급할 예정이이다.
-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하여 택배기사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⑤ 아울러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된 택배기사에 대하여 실태조사·사업장 지도 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⑥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특수형태 근로자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택배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며,
- 동 지침에서 택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택배회사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함과 동시에 이를 위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택배기사의 종사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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