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11.7.8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위원장:국토부 1차관)”를 개최하여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2011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은 ’11.8.1부터 ‘13.7.31까지 2년간 실시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09.8.1부터 금년 7월말까지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신규등록 제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07. 4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
동 시범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건설기계 시장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수급전망을 하기위한 정책연구를 국토연구원에서 실시(’10.12월∼‘11.6월)하였고
연구결과,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으로 나타났으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초과공급이 1%미만으로 미미한 콘크리트펌프와 WTO 통상협정의 양허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굴삭기는 제외되었다.
한편, 굴삭기가 수급조절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등 건설기계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 지원방안은 건설분야 노·사·정이 참여하는 「노사협력T/F」* 에서 논의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 국토부, 노동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노동조합 등
그 밖에도 임대료 체납해소를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운영하는 ‘임대료 체납센터’를 활성화하고, ‘포괄보증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