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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업은 3년마다 등록갱신해야..
기관
등록 2011/07/12 (화)
파일 110712(석간)_해운법_일부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해운정책과).hwp
내용


 해운업 중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이하 “해운부대업”이라 한다.)은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상당수 해운부대업이 일회성 영업 등을 위해 해운부대업에 등록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등록업체 관리를 위해 등록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필요한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시행(12년 중)될 예정이며,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해운부대업을 등록한 지 3년이 경과되는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벌칙을 현행 ‘형벌’(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고, 해운부대업(선박대여업 포함) 등록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부대업은 제외)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업체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