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0년 이후 중대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자주 발생시킨 전세버스업체와 차령 9년 이상의 노후 전세버스 등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이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다.
《 점검대상 》
ㅇ (운수업체 점검) 중대교통사고·사고다발 전세업체
* 중대교통사고 :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 2명 또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또는 중상자 6명을 야기한 교통사고
* 사고다발업체 : 시·도별 교통안전도지수 하위 5% 이내 전세버스업체
ㅇ (노후·사고차량 점검) 차령 9년 이상의 차량 + 점검 운수업체 차량 중 ’10년이후 경상이상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관광객을 태우고 운항하던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본격 휴가철을 맞아 이러한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전세버스 중대교통사고: 경남 양산(3.26, 사망 3, 중상 4, 경상 25), 경북 성주(4.24, 사망 1, 중상 4), 경남 남해(6.5, 사망 2, 중상 1, 경상 4) 등
중대사고 발생업체 및 교통사고 다발업체를 대상으로 한 점검은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부적격 운전자 채용여부, 운전자 교육·운행관리, 운행기록계 관리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며,
* 총 57개업체(중대사고 발생 5개업체, 교통사고 다발 52개업체)
노후·사고차량에 대한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토록 하여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에 대한 정밀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그간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점검은 수시로 실시한 바 있으나,
노후·사고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한 차량 점검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자동차 검사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점검비용은 전세버스업체의 부담을 감안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하였다.
점검결과에 따라 운수업체의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자동차 점검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고 점검 명령을 재시달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버스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해소를 위해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버스 운수종사자 자격제 도입’*, ‘부적격 운전기사 고용 운송업체 처벌 강화’**, ‘운전자의 여객에 대한 안전띠 착용 권고 의무화’*** 등 운전자 및 운송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운전경력의 요건을 갖추고 지리숙지도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해야 버스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종사자 자질향상 도모
**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 채용 등에 대한 벌금(1천만원 이하) 신설
*** 모든 사업용 차량의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내 불이행시 운전자 및 운송사업자 처벌
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 및 일반국도 도로표지 정비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세버스 사고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의 안전의식이 필수적이므로 이용객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전세버스 특별교통안전점검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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