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유ㅇㅇ 前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現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55세)과 전별 금품 제공을 주도한 대전국토청 고 ㅇㅇ 도로계획과장(시설5급, 56세)을 7월 13일자로 각각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품수수 건은 유ㅇㅇ 前 대전국토청장 이임식 직후인 7월 12일 17시 40분경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의해 적발되었다.
유ㅇㅇ 前 청장은 대전국토청 고일룡 도로계획과장과 직원들로부터 행운의 열쇠 2개(개당 순금 한냥, 총 구입가 410만원)와 현금(100만원)을 전별금 명목으로 수수하였고, 또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진주반지 1개(구입가 250만원)를 수수하였다.
현재 국무총리실 점검반과 국토부 감찰팀은 전별 금품을 제공한 관련 직원과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공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이 지난 6월 20일에 제주 연찬회 사건을 계기로 권도엽 장관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의무 준수를 특별지시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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