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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단 중소기업 근로자 통근버스 이용 가능해져
기관
등록 2011/07/14 (목)
파일 110715(조간)_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시행령_개정_입법예고(대중교통과).hwp
내용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7. 14(목)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가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은 통근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당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산업단지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① 관리권자(국가:지경부, 일반 및 도시첨단:시․도, 농공:시장·군수)

 ②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산업단지관리공단

 ④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입주기업체협의회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국가산단 제외)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지방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 이상이 조합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우)


 국토해양부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고,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통근버스 운행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 5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중 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