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외국항에서 선박의 구조·설비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의 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된 국적 외항선 86척이 정부로부터 특별점검을 받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외국항에서 국적선의 출항정지 재발을 방지하고 선사 자체 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박안전법에서 정한 금년도 3/4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지정·공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공표되는 선박은 국내 입항 매 3개월마다 지방항만청으로부터 선박의 구조, 기관, 안전설비 및 선원의 자격 등에 대해 점검받는다.
금년 상반기에 총 150척을 점검대상 선박으로 지정하여, 110척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이 중 주요결함이 식별된 11척은 결함 시정조치후 출항하였다.
* 미점검선박(40척) : 대부분 외국항만 간을 운항하는 선박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 특별점검 대상선박을 지정·공표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소홀한 선사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적선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적선에 대한 예방차원의 사전점검 등을 통해 금년 7월 1일부터 유럽지역에서 안전관리 우수국가(White List)로 지위가 향상되어 국적선에 대한 점검강도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붙임 : 최근 3년(’08.7.∼’11.6.)간 외국항 출항정지 국적선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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