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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하천 등 국·공유지 지적, 제 모습 찾는다.
기관
등록 2011/07/21 (목)
파일 110721(석간)도로·구거·하천등_국공유지_토지_제_모습_찾는다(지적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전국 국·공유지의 필지관리를 간소화 하고 해당 토지의 이용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자료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년 내에 국·공유지의 47%를 차지하는 도로와 하천 중 4개 자치단체의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한강내의 필지를 정비하면 20,074개 필지가 267개의 필지로 간소화 가능

 - 현재 한강은 경기, 서울, 강원, 충청권의 267개 리.동을 관통하고 있으며 총 필지수가 20,074개이다. 이중 하천 지목이 아닌 곳이 86%, 소유자 명칭이 상이한 필지가 93%로 나타났다.
 - 한강의 지목이 모두 ‘천’ 이고 소유자명칭이 같은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와 합병이 가능하다. 즉, 현재 하천 내 필지가 소유자명칭 및 지목변경이 되어 연접필지와 합병이 이루어지면 리·동 단위의 267개 필지로 관리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하천, 도로 필지 관리 부실의 해결을 통해 전체 국·공유지 필지관리의 간소화에 대한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일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정비를 추진 중이다.


 2012년 부동산 종합공부의 발급이 이루어질 4개 자치단체(장흥, 남원, 의왕, 김해)를 대상으로 합병이 가능한 도로와 하천구역의 지목, 소유관리청 등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4개 자치단체의 도로, 하천구역 내 지목이 전, 답, 임야 등으로 잘못된 경우가 38.4%로 확인 되었고 이 중 관리청의 명칭이 잘못된 곳도 73%로 나타났다. 정비 후 필지가 연접하고 지목이나 관리청이 같은 곳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전체 필지수가 41.8%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공공용 재산인 도로, 하천은 자체정비가 가능하지만, 다른 관리청의 변경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자치단체 유관부서의 협조로, 필지의 합병요건을 갖추고 전체 도로, 하천의 필지간소화를 이룰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지나치게 많은 대장을 통해 하천, 도로구역을 관리해왔던 것은 세분화된 필지의 대부분이 국·공유지 라는 점, 이는 국가재산관리 상 별도의 보상이나 지가의 적용이 불필요해 공공용지의 관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 전국 하천, 도로 필지 중 국·공유지 비중 : 70% (2011년 지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모든 지적선이 전산화되었고, 위치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축척이나 도곽 단위의 관리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도해지역 36cm, 수치지역 10cm 오차범위 안에 있는 지적선이 국가 기본도의 기준을 제공하고 주제도생성을 한다면 국·공유지 관리효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한강 지목 불일치 현황.

 2. 시범지역 도로 하천정비추진계획.

 3. 시범지역 지목 불일치 현황.

 4. 관리청명칭 불일치 현황.

 5. 시범지역 국·공유지 합병대상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