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민간공항주변 방음시설 설치를 2015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을 확대하는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한국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 부담비율은 착륙료 수익의 50%이내 이지만, 2012년 1월 1일부터 착륙료 수익의 75%를 부담하게 된다.
2011년 1월 수립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11∼’15)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착륙료 수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의 소음대책 소요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게 되었다.
한국공항공사의 부담비율이 75%까지 확대되면 현재 200억원 부담에서 약 300억원 수준까지 부담하게 되어, 국고 지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참 고 : ‘15년까지 소음대책사업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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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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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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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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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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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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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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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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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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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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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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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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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 국고 및 한국공항공사 착륙료 수익 일부
현재,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어 있는 5개 공항*의 소음대책사업은 2010년말까지 총사업비 4,896억원중 2,222억원을 투입하여 45.4%가 완료되었으며,
* 5개 공항 : 김포, 김해, 제주, 여수, 울산공항
금년도 400억원(국고 200억원, 공사 200억원)을 투입하여 주택 및 학교 방음시설 설치, TV수신장애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소음대책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1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11∼’15)의 재원조달이 원활이 이루어져 2015년까지 방음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부진한 소음대책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항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저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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