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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에게 불편 주는 토지이용규제 개선”
기관
등록 2011/07/24 (일)
파일 110725(조간)_토지이용규제_개선(도시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모든 지역·지구에 대하여 「2011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0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06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 합동으로 매년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합리화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평가를 통해 109개의 지역·지구를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중복되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 총 29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하였다.


 ① 올해의 평가 방향


 2011년은 토지이용규제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평가하는 해로서 규제를 합리적이고 명확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등 국토이용정보망을 통해「대국민 토지이용만족도 조사(‘11.1.31∼2.15)」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평가하였다.

 ※ 총 3,038명이 토지이용만족도 조사에 참여


 또한, 다양한 토지이용규제를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각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유형별 평가지표를 만들어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② 주요 제도개선 사항


 규제내용 및 지정기준 합리화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경우 비행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저층(9m이하)·소규모(200㎡이하) 건축 시에도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이전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화구역(학교보건법)은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해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교직원·학부모에서 보다 다양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야생동·식물보호법)의 경우 동물의 이동 등 생태계 변화를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절차를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규제내용 및 명칭 명확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 협의 기준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자연취락지구(국토계획법)의 지정 기준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하기로 하였다.


 농림지역(국토계획법)에 대하여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 등의 경우 각 소관법이 우선 적용됨에도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 할 소지가 있어 농림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각 소관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완충구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역의 명칭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명칭의 불명확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로 하였다.


 개발예정지구 통합·단순화


 현재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예정지구*는 16개 법률에 22종이 있으나, 개별법마다 지정절차, 행위제한의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이 각각 달라 토지이용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 개발예정지구란? 각종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등을 금지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사업내용과 맞지 않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구.
 ☞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예정지구 대상사업>

법 률 명

지역·지구 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관광진흥법

관광지․관광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예정)구역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동·서·남해안권개발구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특정지역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만재개발사업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예정지역


 이에 따라,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각 개별법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여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그밖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기간을 단축하고, 관리지역 세분화 결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되도록 토지적성평가 수립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나타나는 용도지역별 표시선의 색깔이 지자체마다 다른 것을 개선하여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 색깔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통일하기로 하였다.


 장기 개선 과제


 장기적으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폐지하여 중복규제를 막고,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상 유사한 목적의 지역·지구에 대하여는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법과 개별법 연계 대상 지역·지구>

현 행

관련법령

개 선 (안)

자연경관지구

국토계획법

자연경관지구

산림보호구역(경관보호구역)

산림보호법

방재지구

국토계획법

방재지구

산림보호구역(재해방지보호구역)

산림보호법

생태계보존지구

국토계획법

생태·경관보전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③ 향후 계획


 이번에 결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 통보하여 8월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토록하고, 정기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는 지역·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과도하게 지정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통해 복잡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 2011년 평가결과에 따른 각 부처의 제도개선 사항

 [붙임 2] 지역·지구등 현황(’11. 7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