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2차종(만트랙터, TGX) 14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되어야 하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페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동 리콜은 지난 `11.6.20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사항임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독일 만(MAN)사에서 `10.01.22∼`10.10.01일 사이에 제작하여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 2차종 14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7.25일부터 만 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 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만 트럭버스코리아(주)에 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동차
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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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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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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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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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2
∼
`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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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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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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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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