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김해 상동면 하천구역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 완전처리로 주변에 위치한 취수장(매리, 원동, 물금)은 오염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 부산·울산, 경남지역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한 식수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매립된 폐기물은 약 30만㎥ (덤프트럭 약 3만여대분)로서 작년 7월 폐기물 발견 이후 지난 1년여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를 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폐기물 처리량 : 29.3만㎥ (8공구 21.6만㎥, 9공구 7.7만㎥)
또한, 폐기물 조사 및 처리는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통해 시행하였고, 조사항목과 방법에 대해서도 교수 및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 졌으며,
폐기물 처리 이후 폐기물 하부토양과 주변토양에 대해「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여부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로 확인되었다.
한편, 금번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220억원 상당)은 우선, 정부예산으로 시행하였고, 현재 진행중인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매립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금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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