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무결점 항해정보 제공으로 항해안전 초석 다지다 ! "
기관
등록 2011/07/26 (화)
파일 110726(석간)_무결점_항해정보_제공(HPD)(해양조사원).hwp
내용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임주빈)은 항해안전에 필수 수단인 전자해도 제작을 위해 해도제작 통합 DB구축을 완료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히 항해안전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새로이 개발되어 시범운영 중인 「해도제작 통합DB 시스템」은 영국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현재 개발 중이거나 초기 활용 중에 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생산되는 272개 셀 전자해도의 수심, 노·간출암, 등부표, 항로 등 900만개 이상의 항해안전 정보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구축되었다는 것이다.

 ※ 전자해도에 포함된 항해정보 : 수심·장애물 등: 500만개, 노간출암·해안선: 150만개, 등대·항로표지: 50만개, 지명·기타: 200만개


 따라서 전자해도의 생산과 업데이트 시 대축척 해도정보 하나를 수정함으로써 연계되는 모든 정보가 자동수정(동기화) 되어 전자해도 이용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시스템의 개발은 '12년부터 단계적으로 500톤 이상 선박에 대한 전자해도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제도화 함에 따라 전자해도 이용자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말하였다.

 ※ 전자해도 의무탑재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선박설비규정)

 - 2012년 7월 이후 여객선 500톤 이상, 탱커선 3,000톤 이상 신조선에 적용하며, 이전 건조 선박은 2014년 최초 선박 장비검사(SE)까지 탑재해야 됨


 < 참고자료 >


 ※ 전자해도(ENC : Electronic Navigational Chart)란

 선박의 항해와 관련된 모든 정보 즉 해도정보, 위치정보, 수심자료, 항로 등을 종합하여 제작한 디지털 해도로 일종의 선박용 네비게이션이라 보면 이해가 쉽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선박사고를 줄이기 위해 전자해도 표시장비(ECDIS) 탑재 의무를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