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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업체도 이제 에너지 사용량 관리해야
기관
등록 2011/07/26 (화)
파일 110727(조간)_화물운송업체_대상_물류에너지_사용량_신고제_시범_실시(물류정책과).hwp
내용


 앞으로 화물운송업체는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화물수송량,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과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천 티오이(TOE) 이상인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석유환산톤 TOE(Ton of Oil Equivalent), 1TOE = 경유 1,105ℓ


 당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981년부터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제를 시행하였으나 화물운송업체는 지입·다단계 주선 등으로 인해 업체별 에너지 사용량이 측정·관리되지 않아 지금까지 실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년도 시범실시대상은 화물차 140대이상인 100여개 화물운송업체이며, 국토해양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화물운송업에 적합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양식과 방법을 개발하고 화물운송업체에 녹색물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20년까지 물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7백만 탄소톤)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100대이상 운송업체와 대형화주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에 의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 중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기업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업체별로 화물차 수송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체계적으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장비와 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사업비의 일부도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공동물류 및 3자물류 활성화, 노후차량 융자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시범실시대상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과 에너지 사용량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송업체의 물류에너지 사용량 신고제와 녹색물류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