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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서비스”전국 확대, 내년부터 본격 운영
기관
등록 2011/07/28 (목)
파일 110728(석간)_건축인허가_적법성_검토서비스_전국확대(건축기획과).hwp
내용


 앞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할 때 건축계획이 사전에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건축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킨 “건축 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금년 중에 전국에 보급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를 프로그램에서 미리 자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점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의 적합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 적법성 검토대상 주요항목(건축법) 》

 - 대지 및 도로(대지의 안전조치, 조경, 건축선의 지정 등)

 - 피난시설

 - 용도제한(건축물의 건축제한)

 - 건폐율, 용적률

 - 대지안의 공지

 - 높이제한, 승강기 등


 그동안, 건축 민원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하여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소방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의 투명화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10년도 건축허가 및 신고 민원 165천건이 세움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이 중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134천건(80.7%)이다.


 《 2010년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 》

구 분

합계

허가

신고

신축

109,106

52,143

56,963

증축

35,139

12,670

22,469

대수선

1,567

1,211

356

용도변경

19,742

12,228

7,514

합 계

165,554

78,252

87,302


 그러나, 세움터가 건축인허가 신청 및 처리 등 건축행정 절차를 전산화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건축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서비스 등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인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자치단체 조례 등 매우 방대한 법규 검토가 요구되어 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건축인허가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민원인과 인허가공무원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적법성 판단 근거에 대한 관리 미흡, 민원신청서류와 설계도서정보의 불일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09년부터 건축인허가 적법성검토시스템의 개발을 시작하였고, ’10년도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시범운영결과 시 제기되었던 사항을 개선하여 금년도에 적법성검토시스템을 전국에 확산하게 된 것이다.


 적법성검토는 건축법령과 관계법규 및 지자체 조례 등 인허가 관련 법규를 구조화하여 DB로 구축하고, 조건별로 맞춤형 체크리스트를 생성하여 건축계획이 해당 법규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 등과 연계하여 법, 령, 규칙, 조례 등의 법규 원문을 보여주고 적법성검토 결과에 대한 증적을 관리하여 담당자 변경 후에도 인허가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적법성 검토시스템이 전국에 확대되면 민원인(건축주)은 건축 인·허가 민원 준비 시 관련법규 등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어,


 핵심 법규 검토의 누락을 방지하고 잦은 방문과 문의 등에 따른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이 기대되고,


 지자체는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여 복잡하고 어려운 건축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자체 확산은 금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전국에 보급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설명자료 1부.

 2. 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 대상 법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