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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제도 보완 등 선박검사제도 개선된다
기관
등록 2011/07/28 (목)
파일 110729(조간)_선박안전법_시행규칙_개정_입법예고(해사기술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하고 선박검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선박검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7.29(금)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①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검사주기·무선설비 등을 규정함


 - 국내 민간업체에서 수면비행선박(일명 위그선, Wing-In-Ground-Craft)을 개발·건조하여 상용으로 운항하고자 함에 따라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검사주기를 정함


 -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정의·검사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② 선박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임시검사 중복 신청 개선


 - 정기 또는 중간검사시 임시검사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임시검사 신청을 생략하도록 함


 - 이중 검사신청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


 ③ 선박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 세부방법 고시에 대한 근거 마련


 -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시운전시 임시항해검사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국적 선박의 경우에는 임시항해검사 제도의 시행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임시항해검사를 받도록 함


 -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④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 개선


 - 현행 해양·수산계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사기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도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보완함


 - 선박검사관의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정한 기회 제공


 ⑤ 해상에서의 평수구역을 확대 지정함


 - 평수구역 2개 구역 지정 확대(기상, 조류 등 해상여건 반영)


 - 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으로 운항자의 편의증진


평수구역 제4구 개정안
- 태안반도 지역 -

평수구역 제7, 8구 개정안
- 진도 마로해 지역 -

[평수구역 지정확대]


 ⑥ 지자체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임시여객정원 증원 허용


 - 지자체 주관의 도서지역 축제기간에 한정하여 임시로 여객선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국민생활 편의증진 및 지역축제의 원활한 개최 지원


 ⑦ 일반선박의 기관개방검사 주기 개선


 - 임시검사로 기관개방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및 제1종 중간검사시 실시하는 기관 개방검사를 전회 기관개방검사 후 최대 3년까지 유예토록 개선


 - 기관 중복 개방검사를 방지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⑧ 선박검사신청 서식 간소화


 -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정기적 검사, 강화검사, 예인선항해검사의 선박검사 신청서 양식을 통폐합


 - 유사 민원서식을 통폐합하여 민원인 편의 증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평수구역 지정확대, 선박의 임시검사 및 기관개방검사 방법·절차 개선,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제도보완 등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박검사 민원신청이 보다 편리해지고 선박의 안전운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1.7.29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해사기술과

 (우편번호 427-712) ☎2110-6381∼2,팩스 02-504-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