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7.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비행하던 제주항공 107편(B737)의 일부 승객이 귀와 머리에 통증을 느꼈던 비정상운항건에 대하여 CVR(조종실음성기록장치)와 FDR(비행자료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조종사(기장, 부기장)가 이륙 전에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CVR(Cockpit Voice Recorder), FDR(Flight Data Recorder)
이번 조사결과 조종사가 실수로 여압장치를 작동시키지는 않았으나, 이륙(09시17분) 약 6분 후 객실여압 미 작동을 인지하여 순항고도(26,000피트)로의 고도상승을 중지하고 안전한 비행고도(10,000피트)로 비행하여 심각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비정상상황 발생후 조종사의 적절한 조치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륙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작동절차를 소홀히 한 항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항공사와 조종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공사 : 과징금(1천만원) 처분, 조종사 : 항공업무 정지(1개월)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항공사에게 조종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이륙 전 작동절차에 대한 훈련을 강화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비행 전·후 항공법규 준수실태 등을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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