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금년말까지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로 전환 완료
기관
등록 2011/07/29 (금)
파일 110729(참고)_금년말까지_건축물대장_도로명주소로_전환_완료자료(건축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명주소가 고시(행안부, ‘11.7.29)되어 공법관계의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핵심공부*인 건축물대장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추어 금년말까지 조기에 전환하기로 하였다.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건물․법인 등기부,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 2010년도에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전환 시범사업(서울 동대문구, 충북 진천군)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자체 전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축물대장의 새주소 전환방안 >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하여 지번주소(대지위치, 지번)와 병행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