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로명주소가 고시(행안부, ‘11.7.29)되어 공법관계의 법정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7대 핵심공부*인 건축물대장을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에 맞추어 금년말까지 조기에 전환하기로 하였다.
* 건축물대장, 주민등록, 건물․법인 등기부, 가족관계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국토해양부는 정부의 새주소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여 2010년도에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전환 시범사업(서울 동대문구, 충북 진천군)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지자체 전체에 대하여 도로명주소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새주소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축물대장의 새주소 전환방안 >
도로명주소 항목을 추가하여 지번주소(대지위치, 지번)와 병행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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