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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다자동차(CIVIC)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1/07/31 (일)
파일 110801(조간)_혼다자동차_리콜_실시(자동차생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혼다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CIVIC) 8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엔진 냉각수 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규정보다 낮게 체결되어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자동차에서 `08.07.18∼`10.7.19일 사이에 제작되어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CIVIC) 88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8.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나사고정제가 첨부된 볼트를 규정 토오크로 체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080-360-0505)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