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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안전, 제작부터 운영까지 체질을 바꾼다.
기관
등록 2011/07/31 (일)
파일 110801(조간)_철도안전법_입법예고(철도기술안전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KTX 안전강화대책(4.14)」의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8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고 국가, 공사 등 철도운영자, 제작사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와 나뉘어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하였다.


철도안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 도입


현재 최초 제작차량에 대해 성능시험*을 받게 되어있으나,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검사기관이 결함을 발견해 내는데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던 문제점이 있었다.


*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철도연, 기계연)에 위탁·시행
** 성능시험 절차 : 시험기준 기술검토→부품시험→ 구성품시험→완성차 시험→ 운행선로 시운전(모든 차량)


앞으로는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제작자는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승인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사후에도 설계의 결함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유사제도 : 유럽(EU)철도의 형식승인, 항공기 형식증명(전 세계 공통) 등


②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도 도입


차량 제작 전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제작검사기관*이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를 전수 검사‧감독하고 있으나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노력을 기울일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고 차종의 다양화, 차량기술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었다.


*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 ROTECO, 철도공사, KRENC


개정안은 제작자가 생산시설‧인력, ISO9001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위반 시 과징금 부과, 승인 취소 등 제재)


※ 유사제도 : 유럽(프랑스, 스웨덴 등), 항공기 제작자증명(전 세계 공통) 등


③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 의무화


그간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권고사항)을 하고 사용자는 품질인증과 별도로 자체의 구매기준에 따라 용품을 검증‧구매하여 왔으나,


*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은 38종이며, 침목 10종, 레일체결장치, 레일 각 2종 등 시장성이 있는 부품에 편중


앞으로는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을 선로전환기 등 주요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 레일체결장치, 분기기, 선로전환기, 궤도구조체(레일, 침목, 체결장치 등) 등
※ 유사제도 :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증명, 제작자 증명 등


④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 안전승인제도 도입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에 대해서도 인력, 장비, 시설, 운행관리지원, 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사전에 승인을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운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현재는 안전관리규정, 비상계획을 승인받고, 2년에 1회 정기심사 수검
※ 유사제도 : 유럽(EU) 안전인증,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항공기 정비조직 인증 등


⑤ 국가의 철도관제권 명시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 일원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민자노선 확대 등 다수의 철도운영자 등장에 대응하여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관제지시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정부의 관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제도(차량·시설)를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철도안전법으로 통합하였다.


국토해양부는 그간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금번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개념*을 도입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철도기술 수출 시 상호 인증 등을 통한 철도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SMS(Safety Management System) : 과거 일정기간 발생한 철도사고를 분석 등을 통해 잠재적인 요인들로부터 안전저해요소를 발굴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철도안전관리계획에 시스템적으로 반영하는 사전-예방적 안전관리기법


상세한 개정내용은 ’11. 8. 1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 1~8. 22) 중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Tel. 02-2110-8818, Fax. 504-0148)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8. 1~8. 22) 중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Tel. 02-2110-8818, Fax. 504-0148)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