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시특법 대상시설물 중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기관
등록 2011/08/02 (화)
파일 110803(조간)참고_취약시설물_유지관리실대_점검결과(참고자료).hwp
110803(조간)_취약시설물_유지관리실태_점검결과(시설안전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시설물 안전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주요시설물 약 56,000개 중 취약시설물 48개소(D급* 45개소, E급* 3개소)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D급시설물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로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등 필요

 * E급 시설물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점검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 보수·보강계획 수립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여부


 - 점검 및 진단결과에 따른 사용제한, 출입금지 및 철거 등 조치 여부


 점검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은 시특법에서 규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 일부 시설물 13개소는 예산확보 지연으로 적기에 보수·보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 특히 E급 시설물 3개소 중 심각한 결함이 있는 1개소는 기존교량을 철거 후 개축 중에 있으며 2개소는 보수·보강 완료 및 출입제한 조치를 취한것을 확인 하였다.


 〈 취약시설물 점검결과〉

D·E급 시설물

완료

보수중

미조치*

비 고

48

16

19

13

 

D 급

45

14

18

13

 

E 급

3

2

1

-

 

 * 미조치 : 교량 5, 건물 2, 저수지 3, 수문 등 3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보수·보강이 지연되고 있는 13개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특법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통보 하였다.


 - 특히 강릉의료원은 기존건물과 증축부분에 벌어짐 현상이 발생하여 입원환자 및 의료진의 조속한 이전 등 대책마련 토록 통보


 - 국도 2호선 광양 사곡지구 절토사면 붕괴위험 지구는 점검중 예산을 확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신속 조치완료


 향후 국토부는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D·E급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