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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시 처벌 강화돼
기관
등록 2011/08/18 (목)
파일 110819(조간)_부동산_친목회_담합_등_불공정행위_처벌_강화(부동산산업과).hwp
내용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서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때에는


 -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11.5.19 공포, 8.20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하여 규정하였으며,


 < 중개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

부당공동(불공정)행위 유형에 따른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중개사법

구 분

내 용

처분내용

중개업자

업무정지기간

부당경쟁 제한

가격담합,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3월

과 징 금

업무정지 6월

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2월

과 징 금

업무정지 4월

현재 또는 장래 사업자수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조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

시정명령

업무정지 1월

과 징 금

업무정지 2월

 * 최근 2년 내 2회 이상 처분 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