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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1/08/21 (일)
파일 110822(조간)_자동차정책기본법,_안전법_제정안_입법예고(자동차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맞추어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자동차의 발전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 법률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제정한다고 8월 22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 여건이 양적·질적으로 급격히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 확보 등 단순 관리행정 위주로 규율된 측면이 있다.

 * 자동차 등록대수 변화 : 3만(’63) → 100만(‘85) → 1,000만(‘97) → 1,831만(‘11.7)

 * 자동차 개발 추세 : 친환경 자동차, 첨단안전 자동차, 고지능 자동차 등


 이로 인해 국민의 불편 발생, 서비스 낙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점을 야기했고, 이질적인 사항들을 하나의 법률에 규율함으로써 체계성이 부족하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분법 제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의 생애주기에 맞게 법률 체계와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 중 자동차정책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 단순 관리행정 영역을 대국민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객편의를 제고하였다.


 - 자동차 등록사무의 신청 및 처리를 우편이나 인터넷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또한, 자동차등록증의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운행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승용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 등이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행을 유도하고, 급가속이나 공회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보급도 지원한다.


 - 또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구분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자동차 전용 등록번호판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기자동차의 운행 활성화를 위해 안전 확보, 기술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고 자동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 앞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부 이외에도 그 보증사항과 사고이력 등을 고지해야 하고, 자동차의 모델별 평균 시세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도 자동차의 양적인 확산에 비해 운전 행태는 크게 개선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자동차와 관련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자동차안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CNG 등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사고 등 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제작사가 가스용기에 대한 장착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을 위한 등록과 검사를 한곳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점검·정비와 정기검사를 통합하여 시행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에도 자동차를 판매할 때는 반드시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 자동차 제작사간 양도·양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권한(인증)과 의무(리콜)도 함께 승계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자동차정책기본법은 자동차정책과 02-2110-8691, 자동차안전법은 자동차생활과 02-2110-8694)로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