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7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10%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전 고점('08.10월)에 비해서는 1.53% 낮은 수준이다.(그림참조)
* 월별 지가변동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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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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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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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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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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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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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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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월 지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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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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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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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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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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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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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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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08.10)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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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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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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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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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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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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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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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량은 총 196,404필지, 166,689천㎡로서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14.7% 증가, 면적 기준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203천필지)대비 3.4% 낮은 수준
《 '11.7월 지가변동률(전월비 기준) 》
지역별로는 서울 0.07%, 인천 0.05%, 경기 0.15%이며, 지방은 0.04 ~ 0.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시흥시 등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0.10%)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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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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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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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승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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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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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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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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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개최지 확정으로 올림픽특구지정 및 특별법 제정추진, 경기장시설확충등 인프라구축에 따른 지역개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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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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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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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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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진행, 감북동 제4차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 신장동 현안사업2지구 복합쇼핑센터의 본격적개발등 개발사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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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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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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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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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사업, 철도신설사업 등 대규모 정책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등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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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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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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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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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복선철도, 제2영동고속도로등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주요사업으로 접근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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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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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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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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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강릉시에 빙상경기장, 선수촌 및 미디어촌 건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 추진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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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올림픽 개최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기지정(’11.8.3)하였으며, 앞으로도 지가동향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상업지역(0.06%)외 전 용도지역이 전월과 비슷하며,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0.17%)이 소폭 상승하였으며,
지목별로는 전(0.17%), 답(0.14%)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 7월 토지거래량(전년동월비 기준) 》
’11. 7월 토지거래량은 총 196,404필지, 166,689천㎡로서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 14.7% 증가, ② 면적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월(’11.6월)대비 필지수 5.3% 감소, 면적 15.6% 감소
전년도 동월(’10.7월) 대비 14.7% 증가한 수준의 토지거래량을 나타냈으며, 최근 5년간 동월평균거래량(203천필지)보다 3.4% 낮은 수준이다.
* 월별 토지거래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필지수 기준)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제한구역(40.6%), 상업지역(26.4%), 주거지역(20.5%)의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이용상황(지목)별로는 대지(19.7%), 기타(16.2%)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 붙임 》 1. ’11.7월 지가동향, 2. ’11.7월 토지거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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