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4개의 낙도보조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낙도보조항로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선박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안을 8월 2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 시 지역별로 항로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
현재는 1개의 낙도보조항로에 대하여 1개의 운영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2∼4개의 항로를 1개의 운영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 통합 운영 등 사업자가 경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3% 이상의 유류비 단가 인상 시 조정금액을 계산하기 쉽도록 조정금액 산출방식을 변경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그동안 유류비 조정 금액은 기존 3년간 유류비 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계산과정이 복잡하고 일부 계산 절차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산출 기준을 유류비 총량으로 변경하고 계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누구나가 조정금액 산출과정을 알기 쉬도록 개선하였다.
셋째, 보조항로 운영의 원활화 및 선박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선하였다.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기준은 입찰가격 비중이 60∼70점으로, 사업수행 능력(35∼25점) 및 근로조건 이행계획(5점)에 비하여 상대적 월등히 높았으나
입찰가격 비중을 30∼40점으로 하향 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은 40∼50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은 10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여객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보조항로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선원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선박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자 적격 심사 항목에 선박수리비 적정 집행계획 항목을 신설하여 낙도보조항로 선박이 안전성 확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기항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인건비 및 선용품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적격심사 시 점수에 반영되었던 선박수리 계획 및 근로조건 이행 계획 미 이행시에는 운영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제1기('08.1∼'11.12) 보조항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9월말 시행할 예정이나, 지역별 통합 운영 및 적격심사 항목 추가 배점기준 개선 사항은 제2기('12부터 3년간) 보조항로 운영개시 일자를 고려하여 내년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연안해운과, 02-2110-8565)로 문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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