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던 어선원 및 어선공제 제도가 정부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전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 지난 3월19일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였고,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동법시행령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보험은 선원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는 물론 선원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지 못하였던 소형어선원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 법령에서 5톤이상의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며, 어선원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당연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도 받게된다.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선주의 자의에 의해 가입이 임의적이나, 선주의 보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톤미만의 어선은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연근해 어업인의 재해발생시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정책보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어업인 보호는 물론 어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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