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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풍 ''매미'' 피해어업인 특별영어자금 지원
기관
등록 2003/10/09 (목)
내용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769억원의 특별영어자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12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가 심한 수산증양식시설, 수산생물, 어선 등 어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영어자금 76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영어자금은 피해복구 보조금의 50%를 선지급해도 자금여력이 부족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중앙재해재대책본부에서 확정·지원하는 피해복구비와는 별도이다.



이번에 태풍피해 어업인에게 특별영어자금이 지원되면 어업인별로 피해복구에 착수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금 선급금과 특별영어자금을 합해 복구비 총액의 약 39~51% 수준으로 피해복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지원금액은 경남 456억원, 전남 200억원, 제주 45억원, 부산 31억원, 경북 27억원, 기타 10억원이다.



특별영어자금은 연말까지 수협중앙회 영업본부 및 회원조합을 통해 지원되며 지원기준은 피해복구 융자금의 30%와 자기부담분을 합친 금액으로, 융자는 금리 4%, 1년후 상환 조건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수산정책과 최완현 서기관 02)314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