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FTA 이행 특별법 등 협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8일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 지구별·업종별조합, 원양업체, 유통업체, 어업인후계자 등 관계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수산분야 대책을 논의했다.
해양부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지난해 10월 타결된 한․칠레 FTA의 경우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FTA가 추진될 일본과 ASEAN 등에는 수산물 수출 여건이 개선되는 반면에 이들 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은 증가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FTA 이행특별법' 등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비록 각료회의가 결렬되기는 했으나 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규제대상보조금의 종류 및 수산물 무세화 여부 등 구체적인 협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FTA 및 WTO/DDA 협상이 우리나라 수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대외협상과 아울러 국내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어장축소 및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산업이 보조금 규제 및 관세 철폐시 존립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부는 이번 논의가 정보공유 및 어업계·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기고, 향후에도 이러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국제협력관실 무역진흥담당관실 조일환 사무관 02)3148-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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