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 의거 반입을 제한·승인하고 있는 9개품목 중 일부를 통일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되는 9개품목은 미꾸라지(활어), 꽃게(냉동), 꽃게(산것, 신선 또는 냉장), 붉은대게(냉동), 붉은대게(산것, 신선 또는 냉장),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가리비(냉동), 오징어(냉동), 낙지(냉동)이다.
해양부는 최근 3년간 반입실적이 없는 “제외품목”, 자원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내산업에 영향이 우려되는 “유지품목”, 그리고 최근 3년간 반입실적 급증으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거나 제3국의 수출 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하여 반입될 우려가 있는 “추가품목”을 기준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반입실적이 전혀 없는 활미꾸라지는 제외하고, 최근 반입량이 급증한 명태 건조품 (북어, 명태포)을 추가하되, 최근 3년간 반입실적을 감안, 연간 반입 한도량을 설정·관리하기로 하였다. 또, 반입실적이 미미한 가리비 및 냉동낙지·새우젓에 대해서는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개발중에 있고,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활미꾸라지를 제외한 기타 8개품목과 같이 유지하기로 하였다.
지난 7월28일 개정·시행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꽃게 반입금지기간을 조정(꽃게 7.6~9.5 ⇒ 6.21~9.5, 대게 6.6~11.5)하고, 대게 반입금지기간 및 탈게·명태의 반입제한 크기(털게 7cm이하, 명태 15cm이하)를 추가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해양부에서는 북한산 수산물 반입동향을 예의주시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수시로 분석하여 대상품목을 적정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박노종 사무관 02-3148-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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