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상 운송되는 위험화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을 지난 10월15일자로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자발적 이행 권장사항이었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각국 정부에서 자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탑재된 각종 위험화물의 국제기준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에 따르면 지금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도 해상운송이 가능했던 고압가스 압력용기에 대하여 한국선급의 안전검사를 의무화하였고, 위험화물을 적재하는 컨테이너에는 적재된 위험화물을 표시하는 표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 IMDG Code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IMDG Code의 국제 발효에 맞추어 금년부터 부산항과 여수항에서 시범실시 중인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 (CIP ; Container Inspection Program)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안전관리관실 안전정책담당관실 이상진 사무관 02-3148-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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