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통계의 신속·정확한 자료조사 및 공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이 제정된다.
어업생산통계조사는 지난 71년 2월 농림부에서 제정된 어업생산고조사규칙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98년 7월 수산통계 업무가 통계청으로 이관된 후 폐지됐다가 올해 1월 어업생산통계업무가 다시 통계청에서 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운 통계조사규칙 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어업생산통계조사규칙(안)은 매월 해수면, 내수면, 원양어업의 생산량과 생산금액조사를 위한 조사대상, 방법, 공표 등 통계자료 작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 규칙(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조회를 마치고 10월중에 입법예고를 한후 법제처 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중에 공포할 예정이다. 이 규칙이 제정·공포되면 통계조사의 근거가 마련돼 더욱 정확한 통계 작성과 공표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수산정책국 어업기술인력과 임남철 사무관 02-3148-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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