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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산항 등 태풍 피해업체 항만사용료 감면
기관
등록 2003/10/21 (화)
내용

해양수산부는 제14호 태풍(매미)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마산·진해·장승포항의 시설 및 화물에 대하여 지난 9월13일부터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 정도가 극심한 마산·진해·장승포지역 항만내 피해 시설물들의 부지사용료와 화물의 화물체화료, 창고·야적장 사용료를 100% 감면하여 항만이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범 정부차원의 특별재해지역 지원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에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가의 세입은 매달 약 1억5900만원(최대 5억6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정부로서 당연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물 및 화물의 복구·처리를 촉진시키고 항만운영 조기 정상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의 금번 조치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감면대상 시설 및 화물의 피해내역을 신속하게 정밀조사하여 자금압박을 받고있는 피해 화주 등에 대한 지원도 모색할 예정이다.



문의, 항만운영정보과 권혁진 02-3148-6653 khj4978@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