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도에 적용할 수입수산물에 대해 냉동민어, 활농어 등 현행 12개 조정관세 품목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 중 활민어 등 9개 품목은 5~20%씩 세율을 상향 조정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21일 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및 관세율 조정 신청을 앞두고 양만(뱀장어양식)수협, 신안군수협, 원양어업협회 등 관련단체와 전북도, 경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해양부는 WTO/DDA 및 FTA 협상 등 관세철폐 동향과 관련해 향후 조정관세 유지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조정관세 주관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조정관세에 대한 운용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최근 어려움에 있는 수산분야의 여건과 수산물 수입 억제를 통한 영세어민 보호를 위해 당분간 현 조정관세 품목의 유지 및 세율 인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의거 국내산업의 피해방지 또는 부작용 보완을 위해 한시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중 12개 품목이 수산물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해양부는 5개 품목에 대한 상향 조정을, 7개 품목에 대해 현행유지를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6개 품목은 현행유지, 6개 품목은 관세율 인하로 조정됐다.
문의, 무역진흥과 장재동 사무관 02-3148-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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