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과 국제항해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은 내년 7월1일까지 국제기준에 의한 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해양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미국 뉴욕의 항공기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상에서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한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2004.7.1발효)'에 의해 '선박및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고시)'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과 이러한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약 380여척의 선박과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등 28개 항만이 해당된다.
대상선박에 대해서는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정부(지방해양수산청)로부터 보안계획서 승인과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대상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양부는 내년 7월1일까지 대상선박 또는 항만에 보안관리체제가 수립되지 못할 경우 외국항만에서 대상선박이 입항거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아 수출입화물 운송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의, 안전관리관실 오동연 사무관 02-3148-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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