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나 고수온, 한파 등으로 양식중이던 물고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피해복구비 중 보조금의 선급금 비율이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엽대책법시행규책이 23일부터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재해복구비 수령이전에 치어를 구입해 양식장에 넣기 위해 그동안 자금난을 겪었던 양식 어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선급금 비율은 지난 8월13일부터 발생해 95년 이후 최대피해액과 최장기간 지속된 적조 피해복구와 관련한 수산 양식물의 종묘대금, 치어대금 및 철거비에도 소급 적용돼 어려움에 처한 양식어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양식개발과 박승준 사무관 02-314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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