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일몰시한이 적용되는 수산부문의 세제감면제도가 연장되고 면세품목의 확대도 추진된다.
어민들은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각종 세제감면으로 연간 약 7000억원의 면세혜택을 보고 있다. 이 중 연간 면세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혜택이 가장 큰 어업용 면세유류는 당초 공급시한이 올해말까지이지만 지난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5년말까지 2년간 공급시한을 연장해 놓았다.
금년말까지 일몰시한이 적용되는 감면세제는 총 30여건(국세 및 지방세 각 15건)으로 그에 따른 면세혜택은 연간 1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해양부는 이들의 과세전환시 어업인에게 미칠 부담을 우려해 지난 5월 재경부와 행자부에 각각 국세와 지방세제 감면연장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을 위해 추진해왔다.
그 결과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05년말까지 연장하고, 대다수의 국세 및 지방세제 감면을 2006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연내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해양부는 재정경제부와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품목의 확대를 협의중이다.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추진대상은 다시마, 톳자숙․건조시설, 어획물운반선, 낚시어선 등이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적용을 논의중인 어업용기자재는 종이어상자, 스티로폼어상자, 자동미끼세절기, 선박용도료 등 7개 품목이다.
해양부는 "최근 정부 세입감소로 인한 세제감면 축소정책으로 대상품목 전부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들 품목에 대한 면세적용시 어업인들에게 연간 260억원 이상의 세제지원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의, 수산정책과 김혜정 사무관 02-3148-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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