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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어로 감시하는 ''바다지킴이'' 뜬다
기관
등록 2003/10/30 (목)
내용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부는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모범어선 200척을 이번에 명예감시선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예감시선은 불법어업의 신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어업인의 계도·홍보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한 어업인의 여론 수렴 및 건의 등 현장에서의 민간 바다지킴이 임무를 수행한다.



해양부는 명예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의 선주 및 선장에 대하여 지난 10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시·도별로 불법어업신고 요령 등 현장교육 실시와 명예감시선 증서전달식을 가졌다.



앞으로 해양부는 명예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에 대해 정부 지원 사업 사업자 선정시 우선순위 배정과 모범감시선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동 제도의 조기 정착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명예감시선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다.



문의, 어업지도팀 송민수 서기관 02-3148-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