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간 카페리 운항사업의 활성화 방안 등을 합의하였다.
양국은 한·중간 항로개방 및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제10차 해운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에 따라 한·중간 카페리 및 컨테이너항로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민간협의체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중국측의 목포/연운항간 한·중 합작법인에 의한 카페리 항로개설을 적극 추진하되 합작법인이 아니더라도 항로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중합작 카페리운항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간 카페리선에 의한 승용차 여행을 허용하고 인천항의 일요일 카페리선 입·출항 금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합작 중국법인인 상해인천국제유한공사의 인천/상해간 임시 컨테이너선 2척의 운항을 인정하고 추후 동 항로에 한국선사가 균등한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선사의 상대국에서 영업활동시 불편사항중 한국측이 제기한 “중국 항만 검수업체의 독점운영 해소문제”에 대해 중국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측이 제기한 “중국 선사의 한·일간 컨테이너항로 참여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가입하면 동 항로에 컨테이너선 투입을 허용할 계획임을 확인해 주었다.
아울러, 한국측의 “빈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 통관비 부과·징수 개선”과 중국측의 ”부산항 보세냉동창고 화물 도난방지“에 대해 양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양국간 해운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은 본 해운당국자간 협의회가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고 양국선사의 경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해운정책과 박판돌 사무관 02-3148-6613 ppdoll@mom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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