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를 전용으로 임대받아 선석운영 및 하역 등을 일괄 운영하는 부두운영회사(TOC)가 단일 부두운영회사 체제로 정비된다.
TOC 제도는 지난 ‘97년 도입된 이래 현재 전국 주요 무역항의 일반부두에 35개의 부두운영회사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 중 부산항 3, 4부두와 중앙부두 등 일부 부두는 TOC 지분소유업체들이 선석 및 야적장을 각각 분리․운영함으로써 전체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TOC 임대계약이 대부분 만료되는 내년 4월말을 전후로 단일화가 미흡한 12개 부두운영회사에 대해 각 지방청별로 실질적인 단일화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
해양부는 TOC의 단일화를 위해 각 지방청에 지침을 시달하여 계약만료 이전까지 참여업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계약종료시까지 매달 점검을 실시해 미진한 TOC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시 공개입찰을 통해 부두운영회사를 재선정할 계획이다.
또 단일화 이행이 부진한 TOC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신설부두에 대한 TOC의 참여 제한 및 임대료 가산제 적용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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